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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 서면 」 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 : www.open.go.kr)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 직근상급행정기관 」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