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공개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결정통지서와 아래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정보 공개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담당부서 :
- 열린민원과
- 담당자 :
- 백지혜
- 연락처 :
- 041-930-3771
- 최종수정일 :
- 2020-05-08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