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 으로 납부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 (제7조 관련) 안내 표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안내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열람ㆍ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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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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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테이프 등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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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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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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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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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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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전자파일로의 전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 마다 8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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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담당부서 :
- 열린민원과
- 담당자 :
- 백지혜
- 연락처 :
- 041-930-3771
- 최종수정일 :
- 2023-03-15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