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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 정보공개 청구서 」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담당부서 : 처리과)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 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 지체없이 」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 지체없이 」 「 서면 」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