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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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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          : 연중
  •          : 보령시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배우자
  • 지   원   액 : 1인당 연간 48만원
  • 지 원 내 용 :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 진 료 기 관 : 민간의료기관(병 · 의원 / 1 · 2차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 지 원 상 병
    •  순환기계 질환,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호흡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근육골격계통 등  [MRI, CT 등 고가검사 및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은 제외]
  • 의 료 비 지 원 절 차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가 의료ㆍ보건기관에서 진료를 받은뒤 진폐협회에 월 1회 진료ㆍ투약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검토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041-930-5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