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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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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기 여성(신혼부부) 임신 전 건강증진 사업

    • 기간 :연중
    • 장소 : 보건소 1층 임산부 관리실
    • 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 남성
    • 검진항목:콜레스테롤, 혈액형검사, B형간염검사, 빈혈검사, AIDS검사 등
    • 내용 : 건강검진, 엽산제 지원(3개월분) 및 임신테스트기 지원(1회)
    • 비용 : 무료(신분증 지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일시: 2024. 4. ~ 12. 31.
    • 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 내용 : 필수 검사 항목 진찰료 및 기타 검사지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 (여 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초음파 / 최대 13만원 지원
      • (남 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지원
    • 사업 절차 [사업 절차]1.검사비 지원 신청: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검사의뢰서 발급: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3.검사 및 결과상담: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검사비 청구: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수검자) 5.검사비 지급:제출서류 확인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보건소)
    • 신청방법
      신청방법로 방문신청, 온라인신청등을 안내합니다.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온라인
      (e보건소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중 택1
    • 제출서류
      제출서류표로 구분, 구비 서류등을 안내합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임산부 건강관리실 운영

    • 일시: 연중
    • 장소 : 보건소 임산부 관리실
    • 대상 :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보령시 주소를 둔 임산부)
    • 내용
      •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및 엽산제 지원
      • 임신부 등록 및 기초검사(체중, 혈압 등)
      • 임신부 영양제 및 출산용품 지원(엽산제, 철분제, 출산용품)
      • 의뢰서 발급(임부초음파, 태아기형아 검사)
      •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유축기 대여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출산준비교실 운영

    • 기간: 2024. 3. ~ 11. / 4기(분기별)
      • 1기당 5주(주 1회) / 매주 목요일 14:00 ~ 15:00
    • 장소: 홈플러스 문화센터
    • 대상 : 보령시에 주소를 둔 20주 이상 임산부
    • 내용
      • 임신과 출산 자연분만법 등 단계별 교육
      • 모유수유의 성공적 준비 등
      •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준비 교육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대상
      •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및 건강보험기준 중위 소득 2024년 기준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2인 이상)가구의 0∼24개월 영아
      • 조제분유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내용
      • 기저귀 : 정액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정액 월 110,000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부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1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사업

    • 신청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필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등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보령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소를 둔 서비스 이용자(산모)
    • 내용 :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이용영수증,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1

    다자녀 맘 건강관리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출산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 내용
      • 산후 진료비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충남 내 병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관내 분만의료기관 이용 출산비 지원 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주민등록상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관내 분만의료기관 출산부
    • 내용
      • 관내에서 출산한 임산부에게 출산비(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를 지원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 최대40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소진확인서,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진료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3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 검진기관 : 소아청소년과 의원 3개소*, 명천가정의원, 엄지의원, 관내 치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3개소: 명소아청소년과의원, 문웅영소아청소년과의원, 허준소아청소년과의원
      *보령시에는 1차 검진 의료기관 없음.
    • 검진항목 : 5개 분야 21개 항목
      검진항목 안내 표로 검진 항목, 검진시기(생후14일~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을 안내합니다.
      검진 항목 검진시기
      생후14일
      ~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구강
      취학전준비
      구강검진
    • 검진절차 검진절차 1.검진안내 및 독려(보건소>보호자) 2.검진 및 결과통보(검진의료기관>보호자) 3. 검진비용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4.사후관리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 지원금액 : 1)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2)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930-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