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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적경제 세무회계관리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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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새마을공동체과 | 등록일 | 2023-04-21 | 조회 | 802 |
첨부 |
사회적경제 세무회계관리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문.hwp(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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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세무회계관리지원사업 지원신청서.hwp(0.0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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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세무회계관리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8,000천원(80%), 자부담2,000천원(20%)] 다. 지원대상 : 9개소(보령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라.지원금액 : 기업당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80%,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공급가액의 2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 마. 지원내용 - 2023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자부담포함) 사회적경제조직의 세무회계수수료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이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기장대행·결산/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비 등 세무회계 관련 지출금액지원 (※ 1회성 컨설팅이나 신고대리 수수료는 미지원) 2.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3. 4. 21.(금) ~ 4. 26.(수) 18시까지 나. 신청장소 : 보령시청 새마을공동체과 사회적공동체팀(☎041-930-2333) 다.신청방법 : 새마을공동체과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emotion0138@korea.kr) ※ 방문신청은 근무시간(09시~18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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