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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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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1동 | 등록일 | 2019-06-05 | 조회 | 1230 |
첨부 |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안내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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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신청서.hwp(0.0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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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질적인 탈수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저소득층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19. 3. 1. ~ 2019. 9. 30.(예산 집행에 따라 연장 가능) 가. 신청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나. 지원금액: 자격취득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자격취득 후 취․창업 유지시(6개월이상) “50만원 성공수당” 추가지급 다. 자격종류: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컴퓨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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