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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AP(농산물우수 관리제도) 인증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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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남포면 | 등록일 | 2019-10-20 | 조회 | 1420 |
첨부 |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홍보자료.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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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포스터.PNG(0.30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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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농산물우수 관리제도):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농산물의 안정석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제도와 관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증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소비자에 공급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처리, 저장, 가공중의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에서 정보확인 (http://www.gap.go.kr/portal/main/main.do) ‣ 2019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 • 사업목적: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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