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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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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교면 | 등록일 | 2017-10-27 | 조회 | 267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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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안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의 홍보 리플릿과 홍보영상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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