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알림 | ||||
---|---|---|---|---|---|
부서명 | 주포면 | 등록일 | 2017-11-08 | 조회 | 2563 |
첨부 |
리플렛1(저용량).jpg(1.54MB)
미리보기
리플렛2(저용량).jpg(1.02MB) 미리보기 |
||||
1.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방안
①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노-노부양’, ‘장-장부양’, ‘노-장부양’, ‘장-노부양’) ∘2017. 11월부터 시행 ※ 노(老) : 65세 이상 노인 / 장(障) : 등록장애인 1 ~ 3급 ②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19. 1월부터 시행 ③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2022. 1월부터 시행 2. 1단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개요 ❍ (원칙) 수급자 가구에 노인․중증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경우 ❍ (수급자 가구) 만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등록 장애인 1~3급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수급자 가구 기준과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모두 충족된 경우 해당 |
이전 | |
---|---|
다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