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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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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활의료 | 등록일 | 2013-01-07 | 조회 | 2888 |
첨부 |
보장구처방전(11.7.4개정).hwp(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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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급여신청서(2012.7.18).hwp(0.07MB) 미리보기 보장구검수확인서(11.7.4개정).hwp(0.01MB) 미리보기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2012.7.18).hwp(0.0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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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보장구 지원
ㅇ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등록장애관련 보장구만 지급) ㅇ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77종 ㅇ 지원금액 : 1종(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 전액), 2종(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가의 85%) ㅇ 지원절차 : 신청자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내에 있는 의료급여기관에서만 보장구 처방전 발급 → 보장구급여신청서와 함께 보령시청에 제출 → 보장기관에서 적격여부 통보 → 보장구 구입 → 의료급여기관에서 보장구 검수확인 →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보령시청에 제출→ 구입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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