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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유리관리 점검 대상 현황(2014. 10.19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상~20년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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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행정 | 등록일 | 2014-10-08 | 조회 | 1885 |
첨부 |
건축물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현황(2014. 9. 10년이상~20년 미만)-정보공개.xls(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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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및 보고절차(2014. 10).pdf(0.4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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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유지관리 점검대상 (2014. 10. 19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건축물) 건축물 현황을 게재하오니 해당 건축물 건축주(소유자 등)께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유지관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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