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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산시] 둔포천 내 불법행위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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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5-17 | 조회 | 163 |
첨부 |
둔포천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pdf(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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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및 위치도 (둔포천).pdf(0.8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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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46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
허가 없이 무단 경작, 적치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하천법』 제69조 및 『행정 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경작물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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