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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완주군] 하천 내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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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5-06 | 조회 | 159 |
첨부 |
공고문.pdf(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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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서(강0수).pdf(1.31MB) 미리보기 계고서(한0수).pdf(1.20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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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방하천 괴목동천, 장선천 내 불법시설물 적치 한 자에 대하여『하천법』
제69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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