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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구군) 하천부지 내 불법점유물 행정대집행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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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2-01-03 | 조회 | 308 |
첨부 |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hwp(0.05MB)
미리보기
보관장소 위치도.hwp(5.32MB) 미리보기 점용물 등의 목록.hwp(0.0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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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창리 250번지 일원, 지방하천구역(서천) 내에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등을 위반하여 『하천법』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에 의거 적치물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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