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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횡성군] 하천구역 내 불법 장기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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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1-12-29 | 조회 | 201 |
첨부 |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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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계고서(섬강 둔치).hwp(0.05MB) 미리보기 공고내용.hwp(0.0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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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섬강)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장기적치물 설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시설물 소유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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