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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손실보상 공고 및 열람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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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20-03-18 | 조회 | 627 |
첨부 |
[붙임]공고문(안)(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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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15호(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PDF(0.7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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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용수로 공사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 및 지하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시행부서: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3. 사업 구역 :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구항면, 은하면 4. 사업 기간 : 1991년 ~ 2025년 5. 개발 면적 : 8,100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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