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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여군> 웅천천, 구룡천, 원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공람 및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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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과 | 등록일 | 2019-02-08 | 조회 | 834 |
첨부 |
웅천천.zip(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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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천.zip(0.07MB) 미리보기 원문천.zip(0.0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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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웅천천, 구룡천, 원문천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람기간(2019.2.8~2.21<14일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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