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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07호, 제501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고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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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광과 | 등록일 | 2017-01-31 | 조회 | 1634 |
첨부 |
고시문(보령 성주사지).hwp(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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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보령 충청수영성).hwp(1.76MB) 미리보기 허용기준 도면.zip(2.3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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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07호, 사적 제501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아래와 같이 관보에 변경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대상문화재: 사적 제307호 보령 성주사지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2. 관보고시일: 보령 성주사지(2016. 12. 29.) 문화재청 고시 제2016-147호 보령 충청수영성(2017. 1. 4.) 문화재청 고시 제2016-153호 3. 고시 사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합리적 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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