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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안시 서북구] 2016년도 정기분(반송분) 도로점용료등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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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교통과 | 등록일 | 2016-07-02 | 조회 | 2010 |
첨부 |
2016년 정기분 공시송달공고문.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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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분에대한독촉고지서(공시송달)대상자.xls(0.10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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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내용 : 2016년도 정기분(반송분) 도로점용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6. 27 ~ 2016. 7. 12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처분근거(관련 규정) ○「도로법」제66조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조례」제3조 5.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서북구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521-6383)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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