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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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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과 | 등록일 | 2021-06-11 | 조회 | 1231 |
첨부 |
입법예고문(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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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0.04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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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7.1(목)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 원산도출장소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6.11~7.1(20일) 나. 의견제출기간: 2021.6.11~7.1(20일)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의사항: 041-930-4104(수도과 하수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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