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부서명 | 관광과 | 등록일 | 2017-10-17 | 조회 | 8774 |
첨부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0.02MB)
미리보기
의견제출 서식.hwp(0.02MB) 미리보기 |
||||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0. 12.~10. 31.(20일간)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