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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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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정과 | 등록일 | 2015-03-18 | 조회 | 3142 |
첨부 |
150318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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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8 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0.0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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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및『보령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3. 18. ~ 2015. 4. 8.(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방문, 인터넷(보령시 홈페이지) 등 다.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보령시청 농정과) ○ 연락처 : 041-930-3528, FAX : 041-930-3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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