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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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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천5동 | 등록일 | 2023-09-14 | 조회 | 720 |
첨부 |
입법예고문(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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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서식.hwp(0.0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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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공고 제2023-1627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첨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이유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지자체 간 제각각인 수당 평준화(누구에게나 공평한 예우) -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로운 삶과 최소한의 존엄(품위) 유지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 변경(안 제4조) - 20만 원 → 30만 원 나. 부칙에 시행일(2024년 1월 1일) 명기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시장(참조: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별 의견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복지정책과(전화: 930-3361, 팩스: 930-3359, 이메일: qkralej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시 접수여부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 ※ [참고]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에 게재 보령시 조례 제 호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장제보조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 1. 월 2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1. -- 30만 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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