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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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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산면 | 등록일 | 2020-02-13 | 조회 | 985 |
첨부 |
2020년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제 고시문 1부.hwp(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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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급수공사 시행신청서.hwp(0.06MB) 미리보기 급수신청절차.hwp(0.1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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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상수도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2. 24. ~ 2020. 12. 31.(1년간) 나. 적용지역 : 보령시 전지역(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다. 적용대상 : 보령시 관내 신규개인급수공사 라. 개인급수 공사비 정액제는 계량기 구경 D13~D50㎜범위 내 개인급수 공사비 산출에 적용(단, 계량기 구경 D75㎜이상 급수공사비는 별도설계)함. 붙임 1. 2020년도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공사비 정액제 고시문 1부. 2. 개인급수공사 시행신청서 1부. 3. 급수신청절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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