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이벤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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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체육과 | 등록일 | 2021-05-12 | 조회 | 887 |
첨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pdf(1.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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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hwp(0.0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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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협조 및 이벤트 안내
평생학습 바우처를 이용하여 평생교육강좌를 자유롭게 수강 ■ 대상: 평생교육법 제2조1호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평생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의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규등록이벤트진행중 : 21.5.10.(월)~5.28.(금) □ 평생교육바우처 ■ 만19세이상 평생교육 취약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자가 본인의 교육수준, 학습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평생교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교재료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액 년 3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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