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관 등록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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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체육과 | 등록일 | 2021-02-17 | 조회 | 1113 |
첨부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등록 안내.hwp(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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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방법.pdf(1.15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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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 바우처 사용기관 신청 메뉴 이용 ❍ 신청기간: 연중 수시 등록 가능 ❍ 신청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 평생교육바우처 - 내여건, 교육수준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 1인당 35만원 - 신청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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