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4급 전환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
---|---|---|---|---|---|
부서명 | 감염병관리과 | 등록일 | 2023-09-05 | 조회 | 867 |
첨부 |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검사)_(최종).hwpx(0.11MB)
미리보기
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_질의응답_(최종).hwpx(0.17MB) 미리보기 의료기관,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pdf(0.13MB) 미리보기 |
||||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