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외적용 대상자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 안내 | ||||
---|---|---|---|---|---|
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1-13 | 조회 | 1364 |
첨부 |
코로나19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요약.hwp(0.36MB)
미리보기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2-3판_배포용.hwp(2.44MB) 미리보기 |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외적용 대상자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방법 안내>
1.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1) 종이증명서(시행중)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보건소 방문발급 또는 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월~)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과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후 보건소 방문, 담당자는 본인 확인 후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임상시험참여증명서 발급절차: 코로나19임상시험포털 (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을 통해 온라인 발급 (발급주체: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 (온라인) 보건소에 방문하여 등록한 사람의 경우 전용 누리집 통해 본인인증 후 종이 증명서 출력·발급 가능('22년 1월 말 이후 예정) **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2) 전자증명서('22. 1월 말 이후 예정)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임상시험 참여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 2.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1) 종이증명서(시행중) ○ (발급주체) 관할 보건소 ○ (발급절차)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후 발급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이상반응 신고 후, 개별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연기·금기 통지(공문, 문자, 유선 등) 받은 대상자에 한함 - 민간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접종 금기·연기자의 경우는 예외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에 유의 ※ 예방접종시스템 예방접종등록 화면에서 ’피접종자 예진결과‘ 화면에서 증명서 출력 가능 2) 전자증명서(시행 중)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은 향후 단계적으로 개통 예정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예방접종시스템에서 자동 연동) 3.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1) 종이 증명서(시행 중)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월말~)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한 경우, 진단서·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담당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①진단명과 해당 질환으로 인한 ②백신접종 연기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 진단서·소견서는 30일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 확인서 발급시 유효기간란에 유효기한 만료일*을 반드시 기재 * 유효기한 만료일 :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 2) 전자증명서(’22.1월말 예정)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 가능 4. 예방 접종 금기자 1) 종이 증명서(시행 중) ○ (발급주체) 전국 보건소 ○ (발급절차 및 시기) ①보건소 방문 발급(시행 중) 또는 ②온라인을 통한 본인 직접 출력·발급(’22.1월말~) - (방문) 대상자가 신분증·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한 경우,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금기대상 백신 구성물질-------------------------------------------------------------------------------------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 담당자는 진단서 상 ①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과 ②접종금기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2) 전자증명서(’22.1월말~) ○ (발급주체) 질병관리청(COOV앱, COOV앱 연동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SKT, KT, LG) ○ (발급절차) COOV앱(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 증명서 발급 - 보건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시스템에 ‘예방 접종 금기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 가능 * 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질병관리청 별도 누리집 구축 예정 붙임 1. 코로나19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요약 1부. 2.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_제2-3판_배포용 1부. 끝.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