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경)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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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12-11 | 조회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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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예외적용자(2021.12.03).hwp(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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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접종증명·음성확인제+지침_제2-1판_배포용.hwp(2.7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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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적용자
- 만18세이하 청소년, 코로나19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의학적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①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1차 접종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예방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단, 보건소를 통해 금기・연기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② 기타 건강상의 이유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③ 예방접종 금기자 진단서 상 1)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이력이 있고, 2)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모두 명시 된 경우에 한함 ○ 발급비용: 무료(단,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발급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본인 부담)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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