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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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1-02-03 | 조회 | 1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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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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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보비 신청서 서식.hwp(0.1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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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ㅁ대 상: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 신생아 ㅁ내 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돌봄 지원 ㅁ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30일까지 ㅁ지원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ㅁ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후, 보건소 팩스로 발송해주시면 편리합니다.(보건소 팩스번호: 041-931-9793)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ㅁ대 상: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산부(충청남도 6개월 이상 거주자) ㅁ내 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ㅁ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중 90%(최대 40만원) ㅁ지원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ㅁ구비서류 - 전입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본인부담금 영수증 - 통장사본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동반자녀 돌보미 지원 ㅁ대 상: 동반자녀 모두(초등학생 이하) ㅁ내 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가정의 기존 자녀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 ㅁ지원금액: 1가구/ 1일/ 자녀1명당/ 5,000원 ㅁ지원방법: 신청서 확인 후, 보건소 내소 신청 ㅁ구비서류: 없음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 Tel)041-930-6861 Fax)041-931-9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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