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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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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1-04-15 | 조회 | 2552 |
첨부 |
지방비-2021년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배포용).hwp(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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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에너지관리공단공고문.hwp(0.8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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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사업내용 및 접수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1.4.19.~. (선착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대상 :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희망 수용가 ◎ 사 업 량 : 118가구 ◎ 예 산 액 : 135,936천원(도비 40,710천원, 시비 95,226천원) ◎ 사업내용 : 주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보조 (에너지원별 지원단가 상이) - 지방비 보조금 : 1,152천원(도비 345천원 / 시비 807천원)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 - 지방보조금은 한국에너지공단 국비지원 사업승인 대상자에 한하여 승인 선착순으로 선정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index.do)를 통해 희망 수용가가 직접 에너지원, 참여기업 선택하여 계약 및 사업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승인 이후 보령시에 지방비 보조금 지원 신청 ◎ 신청문의 : - 보령시 지역경제과 에너지산업팀(041-930-3741) - 한국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대전충남지역본부)(042-323-4408)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통합콜센터종합지원센터(1855-3020) 붙임 1.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배포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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