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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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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10-23 | 조회 | 2070 |
첨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처(보령시).hwp(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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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제출서류.hwp(0.11MB) 미리보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hwp(0.0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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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접수처
1) 온라인 신청(원칙): '20.10.16.(금)~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후 증빙자료 업로드 - www.새희망자금.kr 2) 현장방문 신청(예외): '20.10.26.(월)~11.6.(금)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신청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붙임1] - 신청 첫주(10.26.~10.30.)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 [26일(1,6) / 27일(2,7) / 28일(3,8) / 29일(4,9) / 30일(5,0)] - 신청 마지막주(11.2.~11.6.)는 구분없이 모두 신청 3) 제출서류: 공통서류 및 유형별 추가서류(해당시) [붙임2] ○ 지원대상 및 금액 [ 공통사항 ] ◦ ‘20.5.31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간 동의 필요) ◦ 법인 기업도 1개 사업체로 간주 지원요건 판단 1) 일반업종:100만원 ▶ '19년도 이전 창업자 - '19년도 연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20년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자 ('20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 - '19년도 말 기준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우선지급 단, '21.1월 부가세 신고로 '20년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가 원칙 ▶ '20년도 창업자 - '20.5.31.이전 창업자로서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자 2) 특별피해업종:200만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8.16.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단,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면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음. *연 매출액이 일정규모(음식,숙박업 10억원 / 도소매업 50억원 등)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건설업,제조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제외대상 ※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붙임3]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 수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20년도 매출 없는 경우 또는 '19년 및 '20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등)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단, 아래 경우에는 새희망자금 신청 가능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고용센터 발금) 제출 필요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영세 자영업자'가 된 경우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반환확인서 제출 필요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자가진단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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