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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보조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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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20-03-25 | 조회 | 722 |
첨부 |
1-1. 산업단지산재예방시설 지원 안내문.hwp(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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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단지산재예방시설_신청서류.hwp(0.0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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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품목
1) 안전보건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자료실 및 상담실(자료게시대, 책장, 상담용 책상, 의자, 컴퓨터) 2) 안전보건 교육시설 (영상장비, 방송장비, 책상, 의자, 교육용 컴퓨터, 냉난방기(단품)) 3) 체력증진시설 (헬스장·탁구장·풋살장·배드민턴장 시설(물품), 냉난방기(단품)) 4) 목욕․샤워시설 등 나. 지원한도 : 산업단지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신청 산업단지에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지원 다) 담당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지역2부로(이종선 과장 / 041-570-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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