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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배출사업장의 자가측정 유예기간 및 측정주기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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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9-23 | 조회 | 1311 |
첨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 조치 안내.hwp(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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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의무유예 등 신청서.hwp(0.0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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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 자가측정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사업장의 한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가측정 유예기간 및 측정주기를 조정하였으니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12. 31.까지 ( 대 상 )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조치내용)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부여 및 측정주기 조정 - 2020년 상반기 자가측정 미이행 사업장과 2019년 하반기 유예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한 유예 -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자가측정 주기 50% 완화(단,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제외) (행정사항) - 자가측정 기간 유예·주기 조정 신청 사업장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0.10.7.(수) 18:00 / 환경보호과 - 2021. 1. 1. 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의무사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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