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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 자가측정 결과보고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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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8-12 | 조회 | 1319 |
첨부 |
관련법령 및 제출양식.hwp(0.02MB)
미리보기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현황(2020년 6월).xlsx(0.0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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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대기 자가측정 결과 주기적 보고의무 부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66호, 2020.5.27.)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20년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분부터 보고(2021.1.31.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종 이상 사업장: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을 통한 전산처리 - 4·5종 사업장: 상반기 - 7월 31일까지 / 하반기 -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전자우편 또는 보령시청 환경보호과 직접제출, 보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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