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좋음
)0mm
)희망찬 새보령정보공개
희망찬 새보령소통·참여
희망찬 새보령전자민원
희망찬 새보령보령소식
희망찬 새보령분야별정보
희망찬 새보령보령소개
제목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안내 | ||||
---|---|---|---|---|---|
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6-23 | 조회 | 1283 |
첨부 |
(첨부파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안내.hwp(0.07MB)
미리보기
[별표 1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제61조 관련).hwp(0.03MB) 미리보기 [별지 제27호서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hwp(0.02MB) 미리보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hwp(0.04MB) 미리보기 |
||||
○ 신고기한 : 2020. 7. 2. 까지
○ 신고의무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법 시행 당시 배출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 ○ 신고절차 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접수[보령시청]→ ② 서류검토[보령시청] → ③ 신고증명서 발급[처리기한 7일] * 신고 시 첨부서류 : ➊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서 ➋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종류 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내역(시설명, 물질, 규모, 수량) ➍ 주요 억제·방지시설 및 조치내용 혹은 조치 계획서 →첨부된 (별표 16) 참고하여 작성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령시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 041-930-3662 ○ 방지시설 설치기한 : 2022.4.2. ※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