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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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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무과 | 등록일 | 2020-03-26 | 조회 | 1554 |
첨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문(2020년).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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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리플렛(2020).hwp(1.67MB) 미리보기 관련서식모음.zip(0.18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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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월, 2019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2020. 5. 4.(월) 까지 ◇ 납세지: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 안분 신고 ◇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우편(방문) 신고 ◇ 제출서류(파일첨부) (1)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첨부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안분명세서[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가산세액 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현금흐름표(외부감사 대상 법인)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 ◇ 추가안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방세지원안내 - 납부기한연장 및 신고납부연장 신청 가능 - 기한연장기간: 최초6개월이내(최대1년) - 신청방법: 납기5일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지자체 우편(팩스)제출 - 제출서류: 기한연장 신청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 문의처: 보령시청 세무과 세원관리팀 연락처 041-930-3546/ 팩스 041-930-3509 붙임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2. 관련 서식 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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