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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제출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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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0-08-25 | 조회 | 1650 |
첨부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hwp(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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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필).hwp(0.05MB) 미리보기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 의견 제출 양식.hwp(0.07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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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국회제출 ‘20. 6. 25.)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오니, 개정사항에 의견이 있는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민간관리주체께서는 해당서식에 따라 ’20. 9. 4.(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 의견 제출 양식 2.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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