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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2023년도 4분기) 제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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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4-01-09 | 조회 | 813 |
첨부 |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2023년도 4분기) 제출 알림.pdf(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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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복무상황신고서(서식).hwp(0.12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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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의 복무관리 등)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휴직중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복무상황을 임용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이에 따라 대상자는 복무상황신고서를 작성 2024. 1. 10.(수)까지 메일로 (ksh0119@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무상황신고서 제출대상자: 78명 (23. 12. 31.기준) - 휴직종류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질병휴직, 해외유학, 교육연수,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 동반휴직 나. 복무상황신고서 제출주기: 반기별 단, 질병휴직, 해외유학, 육아휴직은 분기별 보고 붙임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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