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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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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2-02-08 | 조회 | 726 |
첨부 |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홍보 안내문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hwp(0.07MB)
미리보기
거소투표신고 안내문(제20대 대통령선거).hwp(0.04MB) 미리보기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제20대 대통령선거).hwp(0.03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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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표희망자 중 완치되어 선거일(3.9.)투표가 가능한 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 신고기간 2.9.(수)~2.13.(일) 18시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자 신고방법: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 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2.13.(일) 18:00까지 신고서 등이 문자메시지(신고서 사진첨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가급적 신고마감일의 1일전인 2.12.(토) 18:00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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