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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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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치행정과 | 등록일 | 2020-11-25 | 조회 | 808 |
첨부 |
공고문(보령시 홈페이지).hwp(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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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jpg(4.44MB) 미리보기 (서식) 진실규명 신청서.hwp(0.0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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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2020. 12.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오니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대상자께서는 2020. 12. 10. ∼2022. 12. 9.(공휴일 제외)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보령시 자치행정과로 진실규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보령시 자치행정과(041-930-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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