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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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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0-09-28 | 조회 | 2555 |
첨부 |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신청서.hwp(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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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지원 및 다자녀가정 혜택.hwp(0.0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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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및 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안내
우리 시는 지역공동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바우처카드 발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집중신청기간(10. 5. ~ 10. 30.)을 운영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2020. 10. 5. ~ 10. 30. - 신청기간: 2020. 12. 10.까지(사용기한 2020. 12. 31.까지) ○ 신청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 및 임신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 청 자: 다자녀가정(부 또는 모), 임신부(본인 또는 배우자) ○ 지원내용: 가정당 연10만원 바우처(서점, 학습용품, 장난감, 건강용품, 출산용품 등)지원 ※ 음식점, 주점, 스포츠매장 등 육아·교육·출산과 관련 없는 업종은 제외 ○ 유의사항 - 다자녀가정: 부 또는 모 한명 이상, 자녀 전부(막내가 만 18세 이하 자녀 반드시 포함, 가족관계와 일치 필요)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임신부: 산모수첩 지참 ※ 바우처는 연 1회 지원으로, 기 발급자는 신청 불가 ※ ○ 문 의 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41-930-3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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